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1. 대회개요
◦ 대 회 명 :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대회기간 : 2010. 8. 28일(토) ~ 29일(일) 2일간
◦ 대회장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방광산 활공장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월막리 330번지) 용전천변 착륙장)
◦ 대회인원 : 340명(선수 300명, 임직원 및 운영요원 40명)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송군, 경북P/G연합회
◦ 협 찬 : (주)썬글라이더스
2. 추진방침
◦ 전국의 시․도지부에 소속된 유효회원 및 클럽 참가로 이루어진다.
◦ 이륙장과 착륙장에는 경기 진행요원 외에는 안전을 위하여 일체 출입을
금지시킨다.
◦ 유효회원 및 유자격자 외에 일체 참가를 금지한다.
◦ 1부(어르신부, 학생부, 여성부)와 2부(연습조종사부, 조종사부, 지도자부)로 경기를
진행한다.
3. 세부추진계획
가. 참가대상 : 본회 유효회원으로 연습조종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나. 대회부문 : 어르신, 학생, 여성, 연습조종사, 조종사, 지도자, 단체
1부 경기(10:00~11:00) : 어르신부(55세이상), 학생부(초.중.고등학생), 여성부
2부 경기(12:30~15:30) : 연습조종사부, 조종사부, 지도자부
※ 대회일정 시간계획을 참고하셔서 부문별 경기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도별 참가인원 : 20명이상 의무적 참가 협조
라. 시상계획
구 분 |
시 상 내 역 |
참가자격 | |
경 기 부 문 |
등 위 | ||
어 르 신 부 (55세 이상) |
1 위 |
트로피, 스피드글라이더 기체 |
TP급 이상 |
2 위 |
트로피, 보조낙하산 | ||
3 위 |
트로피, 비행복 상.하 | ||
학 생 부 |
1 위 |
트로피, 보조낙하산 | |
2 위 |
트로피, 비행복 상.하 | ||
3 위 |
트로피, 패스트백 신형 | ||
여 성 부 |
1 위 |
트로피, 보조낙하산 | |
2 위 |
트로피, 비행복 상.하 | ||
3 위 |
트로피, 패스트백 신형 | ||
연습조종사부 |
1 위 |
트로피, 스피드글라이더 기체 |
TP급 |
2 위 |
트로피, 보조낙하산 | ||
3 위 |
트로피, 비행복 상.하 | ||
조종사부 |
1 위 |
트로피, 스피드글라이더 기체 |
P급 |
2 위 |
트로피, 보조낙하산 | ||
3 위 |
트로피, 비행복 상.하 | ||
지도자부 |
1 위 |
트로피, 스피드글라이더 풀 세트 |
준지도자급 이 상 |
2 위 |
트로피, 보조낙하산 | ||
3 위 |
트로피, 비행복 상.하 | ||
단체부 (시.도연합회) |
1 위 |
우승기, 트로피, 상금 500,000 |
각 부문 참가자 |
2 위 |
트로피, 상금 300,000 | ||
3 위 |
트로피, 상금 200,000 | ||
경 품 |
100점 |
※ 경기부문별 참가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수상 대상이 됩니다.
마. 경기방법
1) 경기운영
가) 선 수
◦ 선수출전자격은 전국P/G연합회 유효회원으로 연습조종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낙하산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 기구 합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공중에서의 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비행 시 타선수의 비행에 방해가 되었을 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시
실격 처리한다.
나) 심판진 구성과 임원
◦ 심판장 : 경기위원장
- 심판장은 모든 심사위원을 관리 감독한다.
- 심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이륙장 심판 : 5명 (심판관 2명 외 보조 : 3명)
- 이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비행 시작 전에 기상, 비행, 장애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WIND DUMMY를 배행시켜야 한다.
- 선수들의 이륙시간을 기록하여 착륙장 심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이륙시간 기록 보조원 1명과 5명의 이륙 보조원을 둔다.
-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 착륙장 심판: 7명 (심판관 2명 외 기록 : 2명, 보조: 3명)
- 착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착륙장의 기상을 수시로 이륙장에 통보해야 한다.
- 착륙장에 윈드색을 바람이 가장 잘 불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착륙시간 기록 및 선수들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 착륙한 기체는 신속히 착륙장 가장 자리로 옮긴다.
- 착륙시간 기록 보조원 1명과 보조기록원 1명을 둔다.
-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범위는 심판장 1명, 이착륙장 심판 4명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판결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 판결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위원장이 한다.
- 선수의 이의 신청 및 실격 항의 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이 된다.
다) 경기진행결정
◦ 대회는 1회의 비행으로 이루어지며 기상관계로 인하여 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운영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악기상시 계획
- 악 기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총 참가 선수의 30%이상 이륙
완료시에는 경기 유효함.
- 경기 진행 중 악기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경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진행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 악 기상 조건
● 강우시 ● 가스트 : 25KM/H 이상시
●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흐릴 경우 ● 풍 향 : 좌우 45˚ 이상 및 배풍시
● 풍 속 : 최대 25KM/H 이상시
2) 경기방법
가) 이 륙
◦ 이륙 방법은 기상에 따라 부문별로 이륙한다.
◦ 이륙을 위하여 이륙장 진입 전에 이륙권을 제출한 후에 이륙심판관 이륙신호
지시후 1분 이내에 출발해야 하며, 이륙 포기 시에는 참가자 중 가장 뒤에서
이륙해야한다.
◦ 이륙 실패 시 재이륙이 가능하나 즉시 이륙 불가능 시에는 가장 뒤로
물러난다.
나) 비 행
◦ 비행 시 모든 비행자는 비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 착 륙
◦ 착륙은 지정된 착륙장에 착륙할 경우에만 그 점수가 부여된다.
◦ 지정된 주 착륙장 이외의 지역에 착륙한 선수에 대해서는 당일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착륙장 상공에서의 팁스톨, B스톨외에는 일체 다른 행위로 고도 처리를
할수 없으며 해당 행위시 0점 처리된다.
◦ 착륙한 선수는 즉시 기체를 회수하여 착륙장 가장자리로 옮겨놓은 다음
착륙장 심판에게 착륙권을 제출 해야 한다.(미제출시 실격처리)
※ 동점 발생 시에는 재경기를 한다.
라) 단 체
◦ 단체 : 개인수상자 외 참가자 전원 성적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 경기자 준수사항
가) 참가 선수는 주최측이 제시하는 제반 서류 및 참가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가선수는 비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회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경기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대회일정
날 자 |
시 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8월 28일(토) |
14:00 - 17:00 |
연 습 비 행 |
연습비행, 주민 텐덤 체험비행 |
※개회식 및 페회식은 착륙장에서 시행함 |
8월 29일(일) |
09:00 - 10:00 |
이 동 |
1부 참가선수단 이동 및 준비 | |
10:00 - 11:00 |
1부 경기 |
학생부,여성부, 어르신부경기 | ||
11:00 - 11:30 |
개 회 식 |
대회장 대회사 및 내빈축사 | ||
11:30 - 12:30 |
이 동 |
경기장 이동 및 준비 | ||
12:30 - 15:30 |
2부 경기 |
연습조종사,조종사,지도자부 경기 | ||
15:30 - 16:00 |
성 적 집 계 |
성적발표 | ||
16:00 - 16:30 |
시상 및 폐회 |
우승자 시상 |
사) 참가신청방법
◦ 당일 현장에서 참가 신청한다.
◦ 참가기종: 국제공인 감항기구 합격제품에 한함(D.H.V, ACPUL, AFNOR)
◦ 참가자격: 전국 P/G연합회 유효회원으로서 연습조종사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참 가 비: 20,000원 (참가비 반환은 하지 않음)
◦ 참가자에게는 당일 중식 지급 및 기념품과 경품 지급
3m 5m ●
10cm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