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일 하루종일 무선통신사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들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보람이 있어 무선통신사4급 자격증이 발급 되었으니
찾아가시고, 자격은 얻었으나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자격증과 기타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를 받고 호출부호를 받으세요.
전자민원으로 가능합니다.
* 무선국 개설허가(인터넷)
- 담당기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센터
- 대상자 : 자격발급받은 19명 전원.
- 신청서류 : 개설허가 신청서(민원센터에서 출력), 자격증 사본,
적합판정 받은 기기의 시리얼 번호, 등록비;5000원.
- 문의 : 053)749-2839(전파관리소)
아~~~~~
다른 곳에 있는 샘플을 올려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