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협에서 텐덤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며,
스쿨에서는 통합하여 보고할 예정이니 참고자료를 스쿨장에게 통보해주기 바랍니다.
[긴급공지]
항공법에 따른 국가 자격증 전환 대상자 파악
1. 관련근거
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2항 5호
2.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본회 사무처로 공문을 통해 접수된
자격증명의 전환을 위하여 전환교육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해당자는 본인의 최신 정보 갱신을 위하여
아래의 양식대로 연합회에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 제출자에 대한 추후 처리는 본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미 인정할
소지가 많음으로 기한내 필히 대상자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최신정보로 미 갱신시 연합회의 보유자료로 명단제출되어 본인의 대상여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본 연합회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회원정보의
미갱신에 따른 불이익은 대상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조건
- 2015년 2월 이전에 협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2인승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활공기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나. 연합회 명단통지 대상
- 2015년 3월 이후 까지 유효회원인 자
- 아 래 -
1. 제출마감기한
2015년 2월 3일 16시까지
2. 제출방법
이메일 : kpga@sportal.or.kr 또는 팩스 : 02-2203-7330
3. 제출양식(빈 칸에 현재의 정확한 정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