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습조종사과정이나 조종사과정을 수료하고 행,패러협회 회원이나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신청요령은 교육증명서에 과정별 비행횟수와 교육생 서명란에 빠트리지말고
서명한 후 스쿨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검토후 이론교육이나 실습결과를 기재한 후 행,패러협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활공협회 홈피에 자격증신청을 하시면 협회에서 자격심의 후 결과를 통보해주게되고,
발급비를 입금하면 발급이 됩니다.
자격증은 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며, 해외에 가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연습조종사와 조종사는 동시에 발급이 안되고
연습조종사 자격발급 후 6개월 이후에 조종사 자격증 신청이 되니 제때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래에 연습조종사과정이 끝나고 조종사과정을 받는 교육생이 많은데
때를 놓치지말고 바로 신청하셔야 조종사과정 끝날때 바로 조종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