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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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공역 관계자회의결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민관군 안전회의 결과

1. 개  요
  초경량비행장치 동호회 및 11전투비행단, 파입부서간 협조회의를 통하여 위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안전회의 결과임

2. 일반사항
가. 회의 일시 및 참석자
   1) 일 시 : ‘07년 4월 30일(금) 15:00
   2) 참석자(기관) : 11비(감찰실, 운항관제대, 110/151대대 조종사),
                   부산지방항공청 대구출장소 담당자, 경찰항공대 담당자,
                   육군 507항공대대 안전과장,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달구벌 패러글라이딩 사무국장, 백두대간 패러글라이딩
                    이사, 신일 패러글라이딩 대표, 대구 높이날기 대표,
                   대구빅버드 대표, 포항 패러글라이딩 경북연합회장,
                   불새 대표
나. 주요내용
   1) 초경량 비행장치 현황 및 주 활동 이륙장 파악
   2)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실태
   3)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비행규칙 및 관련절차, 법규
   4) 전투기, 육군/소방 헬기, 관제 TWR, 민항관계자간 안전요소 토의

3. 회의결과
가.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토의결과
   1) 주 5일 근무와 레저문화 확산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활동 증가 및 불법적 비행에 대한 실질적 통제 제한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21개, AGL 500FT 이하) 부족으로 비인가
       이륙장 증가 추세
     - 항공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비행장치(무동력비행장치, 계류식기구류, 낙하산)는
       활동현황 파악이 곤란하며, 소유자의 허가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비 동호회 소속 개인 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신고 없이 비행

     ☞ 동일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무전기 확보를 통한 상호 비행현황
        파악 및 전파체계 구축(NOTAM 포함)
        (동호회에서 11비 감찰실에 무상 지급하기로 하였음)
     ☞ 이륙장에 경고판 부착을 통한 법규준수 유도 및 초경량장치
        비행전 사전신고제 운영(동호회와 11비 감찰실)
     ☞ 연1회 초경량비행장치 동호회 방문 및 비행단 안전회의 실시 협조

   2) 제한구역 침범 가능성 증가
     - 성능 향상으로 인가공역 및 고도이탈 가능성 상존
     - 개인용 GPS 상용화에 따른 장거리 항법시도 증가
     - 장비의 경량화 및 활공기술의 발달로 상승기류를 이용 고도상승 가능
     - 활공중 상층풍에 의한 편류로 제한구역 침범 가능
     - 군의 단속 및 인가 권한 부재로 제한구역 침범시 통제 곤란

     ☞ 제한구역 침범시 동부경찰서에 신고 및 관련법에 근거한 처벌
        (동부경찰서와 관제 TWR)
    
   3) 동호회 회원들의 안전의식 교육 및 계몽활동 필요성 대두
     - 공중충돌 및 근접조우시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조 필요
     - 초경량 비행장치 위규사례에 대한 관련법규 인지 미흡 및 전파체계   활성화 필요

     ☞ 안전토의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긍정적인 회답.
     ☞ 관련법규 책자 발간하여 동호회 회원에게 배부완료(11비 감찰실에서
        동호회 및 초경량관련 전 부서에 책자 제작하여 배부함)
     ☞ 추가적인 동호회 가입자 발생시 지속통보 및 초경량 비행전 조종수
        인적사항 통보 협조 완료

11전투비행단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동호회 및 유관기관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민,관,군 상호협조체제를 활성화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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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트맨 2007.06.05 18:16
    동호인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ㅂ 분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